안녕하세요~
원근로자의 대체직으로 오신 분이 원래 한달 이상계약이 되어있어서, 근무중 조퇴와 병가를 사용했는데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총 근무기간이 한달이 안됩니다~~
월급제인데요,, 기본급이랑 수당은 일할로 하고..
연가가 발생안했는데 8시간이 안되게 사용한 조퇴와 병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근로자의 대체직으로 오신 분이 원래 한달 이상계약이 되어있어서, 근무중 조퇴와 병가를 사용했는데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총 근무기간이 한달이 안됩니다~~
월급제인데요,, 기본급이랑 수당은 일할로 하고..
연가가 발생안했는데 8시간이 안되게 사용한 조퇴와 병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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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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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퇴와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 만큼 해당일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가령, 오전 9시 시업에 오후 6시 종업하는 근로자가 오후 2시 조퇴하였다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4시간 근로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일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여 임금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