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롱 2020.06.11 10:56

안녕하세요~


원근로자의 대체직으로 오신 분이 원래 한달 이상계약이 되어있어서, 근무중 조퇴와 병가를 사용했는데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 총 근무기간이 한달이 안됩니다~~

월급제인데요,, 기본급이랑 수당은 일할로 하고..

연가가 발생안했는데 8시간이 안되게 사용한 조퇴와 병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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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퇴와 병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 만큼 해당일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가령, 오전 9시 시업에 오후 6시 종업하는 근로자가 오후 2시 조퇴하였다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4시간 근로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일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여 임금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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