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71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 2024.02.23 | 370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3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40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9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85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 2023.01.16 | 94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 2022.10.27 | 1953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30 | |
임금·퇴직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12 | 99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415 |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 2020.06.12 | 375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 2020.04.22 | 723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4 | |
임금·퇴직금 |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 2019.12.20 | 4511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7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3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19.08.13 | 6321 |
1. 단협에 유급지급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