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6.12 16:53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협에 유급지급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19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2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67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226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2
기타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2020.06.12 857
임금·퇴직금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2020.06.12 471
기타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6.12 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2 161
휴일·휴가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2020.06.12 3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6
»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48
고용보험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2020.06.12 266
여성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896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2020.06.12 64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공제 1 2020.06.12 779
휴일·휴가 유급휴가 산정기준 1 2020.06.12 215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