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6.12 15:16

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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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는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므로 고용센터의 담당부서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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