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라인 2020.06.12 13:30

학사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1월 5일~2월28일

3월1일 개학


교육공무직, 방학중비근무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월말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은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출산전후휴가를 3월1일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되고, 별도의 정함(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을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가 연장되지 않으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출산일에 맞춰 늦게 시작될 수는 있으나 출산은 1월말에 했는데, 3월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44
고용보험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2020.06.12 266
» 여성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896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2020.06.12 64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공제 1 2020.06.12 775
휴일·휴가 유급휴가 산정기준 1 2020.06.12 215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80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56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799
노동조합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2020.06.11 373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2020.06.11 993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2020.06.11 378
휴일·휴가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2020.06.11 4360
임금·퇴직금 일통상임금 산정 2 2020.06.11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59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365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13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14
해고·징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2020.06.11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