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이 2020.06.11 15:53

근로자분 근무기간은 2018.3.5~2020.2.18으로 약 2년정도 되십니다.

월급여가 고정적이 아니라 수당(주휴,연장 등)포함하여 1년 중  6개월은 월평균 1,200,000원 정도 되시고

나머지 6개월은 월평균 800,000원 되십니다

 2018.3~2019.2의 년간 평균 보수월액이  1,000,000원, 2019.3~2020.2까지의 평균보수월액이 800,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깐  퇴사하시기 3개월전 11월~2월까지 월평균급여가 200,000원 조금 넘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작아서 평균임금(??)이 너무 작게 나와서 퇴직금계산이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년간 보수월액의 합계액인 1,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건 안되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5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사례와 같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지급액이 통상의 근로제공 시와 달리 현저하게 적어 해당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라면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3) 다만 귀하의 고민처럼 보수월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해당 사항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62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372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23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15
해고·징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2020.06.11 20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4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2020.06.11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입원 1 2020.06.11 4842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0.06.11 887
임금·퇴직금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2020.06.11 609
기타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6.11 18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금산정 1 2020.06.11 2197
기타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0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10 93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2
임금·퇴직금 퇴지금계산문의 1 2020.06.10 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0.06.10 119
휴일·휴가 연차수와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0.06.10 215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09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