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디 2020.06.11 20:08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면접 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질이 없었음에도 1개월이라는, 통상 3개월 수습기간이지만 혜택이라는 명목하에 1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 뒤늦게 통보 받았습니다.


최근 5월 5일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이후 생긴 오토바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근무지 변경 후 오토바이를 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명목은 1. 신호위반으로 생긴 회사의 피해, 2. 근무지 변경에 대한 지시불이행


따라서 본인은 2주간의 무급 대기발령을 지시 받았고, 5월 26일부터 6월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6월9일부터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했을 때 대리님께서 "픽업과 배송 두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배송을 하기 힘들어 픽업일만 진행했습니다.


11일 오후 일방적인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을 서면으로 지시받았고 대리님에게 일방적인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대리님께 이야기드렸으나 회사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또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만일 적법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채용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로 약정했는지(서면으로 근로계약 하지 않은 경우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 업무가 귀하의 주된 업무라면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재차 직무변경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감액의 경우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기존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56
»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00
노동조합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2020.06.11 37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2020.06.11 997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2020.06.11 378
휴일·휴가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2020.06.11 4361
임금·퇴직금 일통상임금 산정 2 2020.06.11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59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365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13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14
해고·징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2020.06.11 20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53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2020.06.11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입원 1 2020.06.11 4804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0.06.11 886
임금·퇴직금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2020.06.11 609
기타 연차일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6.11 18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금산정 1 2020.06.11 2193
기타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0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