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월에 학원 강사로 입사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는 3월 대부분을 휴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업하는 기간 휴업수당을 주기 보다는
3월 월급을 100% 지급하는 대신 1년 내에 퇴직하는 경우엔 코로나 '휴가'에 대한 주말 대체근무를 하지 못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휴가/휴일대체근무동의서'를 직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배부하여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5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고, 6월 초 들어온 마지막 월급을 보니 3월 휴업분이 5월 월급에서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 기간은 사실상 무급으로 처리된 것인데,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3월 휴업에 대해 지급한 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3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미지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조항 위반일뿐더러,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3월 급여 공제분을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