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호슈리야 2021.08.26 09:40

저는 현재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인턴으로 시작해서 월 60만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에도 많았는데, 5인 미만 기업이라 안지켜도 된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최저임금을 안지킨 60만원도 5인 미만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만약 그 부분을 회사에서 어긴거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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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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