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호슈리야 2021.08.26 09:40

저는 현재 5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인턴으로 시작해서 월 60만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물론 그 이상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에도 많았는데, 5인 미만 기업이라 안지켜도 된다고 당당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최저임금을 안지킨 60만원도 5인 미만이면 해당이 안되나요?

만약 그 부분을 회사에서 어긴거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51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74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1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47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98
»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99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0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78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306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8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20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2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6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