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 1 | 2020.07.25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받은 급여 금액에 대한 상담요청 1 | 2020.08.20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20.04.20 | 9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92 | |
임금·퇴직금 | 부지급결정 1 | 2023.03.06 | 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04.06 | 9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9.04.26 | 91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기간산정 1 | 2020.06.23 | 9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 2020.06.04 | 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20.05.09 | 91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7 | 9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22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6.01.23 | 90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90 | |
임금·퇴직금 | 월 중간입사자 급여 문의입니다. | 2024.05.29 | 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5.10.14 | 89 | |
임금·퇴직금 |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 2015.07.24 | 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했으므로 일숙직근로등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