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star17 2021.10.16 10:44

휴일수당 문의 드립니다.

포항의 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중 인데~~ 휴일 수당을 지급이 안된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 제과점은 365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25명 입니다.

 

1. 근무조건 : 월~금(휴일 매주 토,일)

2. 근무시간 : 09:00~14:00(휴게시간 30분)

 

9월 추석 연휴인 9/20(월), 9/22(수)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받아 보니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해당 사업장은 365일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 시 월~금을 출근 하기로 한 부분이니 당연히 추석연휴에는 출근 하는 것이고 따라서 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등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등 공휴일을 유급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타깝지만 해당일은 통상의 근로일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2.11 1040
»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1 2020.12.29 15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50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7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2017.09.13 181
임금·퇴직금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2019.12.26 621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8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2021.08.19 297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2022.05.25 638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4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30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94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1 2013.10.11 1023
임금·퇴직금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2010.11.22 4813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임금·퇴직금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2009.06.05 1718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