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혼진객 2021.11.15 14:04

안녕하세요. 

정규직(현업) 주야비비 근무자가 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어떻게 차감하여야할 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주중 주야비비주야비 근무자가 1일 주간시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주간근무 편성은 오전 7:00~18:00 (11시간) 이고  야간근무 편성은 18:00~7:00 (13시간)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급여 차감시 근무하지 않는 1일 주간 11시간을 차감하고

주중 만근의 보상인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를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무일에 무단결근했다면 연장근로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1시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도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22.01.25 311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90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8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8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13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1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175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4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8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816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90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2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8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