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현업) 주야비비 근무자가 1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어떻게 차감하여야할 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주중 주야비비주야비 근무자가 1일 주간시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주간근무 편성은 오전 7:00~18:00 (11시간) 이고 야간근무 편성은 18:00~7:00 (13시간)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급여 차감시 근무하지 않는 1일 주간 11시간을 차감하고
주중 만근의 보상인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지 여부를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무일에 무단결근했다면 연장근로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1시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도 개근하지 않았을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