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직원이 지금 산재기간중입니다.
11~12월 까지 산재기간중에도 한달에 한번 쓸수 있는 월차가 주어지나요?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 직원이 지금 산재기간중입니다.
11~12월 까지 산재기간중에도 한달에 한번 쓸수 있는 월차가 주어지나요?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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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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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이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1년미만 연차도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