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낙네 2021.11.11 13:10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부친상으로 경조휴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취업 규칙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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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알 소정근로시간에 준해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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