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부친상으로 경조휴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취업 규칙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부친상으로 경조휴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취업 규칙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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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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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알 소정근로시간에 준해서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