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린 2021.11.15 16:02

본원은 세종에 있고, 본원 소속으로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4개월이 넘었고, 상시인원 5인이상입니다.

경영난으로 서울 사무실 폐업을 한다고 통보 받았고,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서면은 하나도 없고, 구두 통보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편법을 이용해서 회사측에서 손해를 안보고 해고시키려고 방법을 씁니다.

우선, 서울지점 폐업처리를 하고 해고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더니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를 피하기위한 편법인듯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을때 가능한 인사처의 관례아닙니까?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회사측 부당해고를 가리기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1. 근무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니 말을 바꿉니다. 서울지점을 폐업하고 전 직원, 동탄으로 이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동탄까지 전 직원이 출,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해고처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통합 3시간, 심지어 5시간 걸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회사측에서 이용해서 합의로 이끌고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작업치려고 합니다.

2. 근로자법상으로 30일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 기업으로 서면통보도 없이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 없다며 20일분 월급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3.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 지점으로 회사측에서 구인공고 3명을 올렸습니다.

폐업으로 해고처리될 인원이 4명입니다. 서울지점 직원들의 퇴사관련 협의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인원 3명올렸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경영난으로 서울지점을 폐업하니 동탄으로 옮겨라. 출퇴근 먼사람들은

편의를 봐줄테니 권고사직에 사인해라 이 뜻입니다. 구인공고를 올린것보면 경영난도 아닌듯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근로자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 경우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확하나 해고는 아닙니다.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인사이동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27조에는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정당한(?) 해고라도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3.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합 협의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최대한 출근을 하시되(출근이 불가능한 거리라면 기존 근무지에라도 출근) 인사이동 혹은 해고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최대한 출근하시되 사직서제출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17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2021.11.16 68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횡령 문의 1 2021.11.16 431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791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11.16 240
휴일·휴가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21.11.16 1447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4
기타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1.16 944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5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65
근로계약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2021.11.16 129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7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32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256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706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1.15 630
휴일·휴가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2021.11.15 363
»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1.11.15 679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43
Board Pagination Prev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