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는 브랜드 의류매장입니다. 전국에 많은 매장이 있으며 그 중 한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상점의 근로인원은 본사와 계약한 매니저 포함 계약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엔 수많은 매장이 있으므로 수십명 백명이상의 전체 근로인원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점명,법인명이 다른데 상관있나요?)
3. 계약조건은 평일/주말 무관 교대근무 일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 연차 없음, 4대보험, 급여 세전 2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받는 정규직 회사원을 생각하면 주말 최소 월 8회 휴무, 연차 15개, 공휴일 휴무이므로 대략 연간 27일 이상을 더 근무를 하는데 급여는 최저시급이랑 별 차이가 없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사에서 매장을 직접 운영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나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휴일의 규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만원의 급여는 월 7회 휴무 이외에 공휴일에 쉰다는 전제 하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수 있으나, 공휴일에 별도의 휴일을 제공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00만원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 229시간의 가치에 해당하고, 월 7회 휴무일을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가산분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대략 229시간이 나옵니다.
즉, 공휴일에 쉰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