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에서 발열체크 근무중입니다.
9.6일~11.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제가 생각엔 월차가 2일 발생했고 유급휴가로 이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29,30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오늘 전화로 물어보니 10월 수당에 월차 1일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니 29,30일에 쉬는 건 월차1일, 주치1일 이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쉬는 이틀이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그리고 월차라는 개념이 유급휴가인데 10월달에 수당으로 지급된 월차는 사용못하고 그냥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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