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명 내외 사업장입니다. 현재 임금구조는 기본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인건비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정OT를 산입하여 임금구조를 짜려고 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현재 취업규칙도 신고되지 않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정OT를 추가하는게 근로자의 동의(취업규칙)를 얻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이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고정OT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본급만 있던 사업장에서 고정OT를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의견청취만 하면 되나 총액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고정OT를 신설하는 것은 편법으로 볼 수 있고 기본급을 삭감하는 효과가 되니 개별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