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2021.11.15 17:14

임금 산정 시 수당 계산을 시간으로 산정해서 답변을 주셨던데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즉, 통상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시급을 계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 81,196원을 8시간으로 나눠서 10,150원을 시급으로 한 후, 기본급의 ~%를 상여금으로 주고, 주휴수당 등 각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기본시간에 포함되는 야간수당 지급 시 

법에는 0.5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1.5배를 주라고 되어있는 답변도 많아서요

근무시간이 적어서 기본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의 경우

방법1. 기본급(시급*주40시간)을 주고,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주휴수당)을 구해서 야간수당을 0.5배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방법2.

기본급에서는 야간근로시간을 빼고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질문2.

기본시간이 아닌 주40시간을 넘는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주휴수당)을 구해서 1.5배를 주는데 이건 맞게 주고 있는 것인가요?

왜 법에는 0.5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1.5를 줘야하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너무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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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법정수당 계산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써 제조업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든, 생활임금을 적용하든, 최저임금을 적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포함 위에서 말한 성격의 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게 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이 시간 근무시 별도로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인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했다면 8만원+야간가산수당 4만원, 총 1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이어져 야간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중복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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