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angsil 2021.11.26 10:57

안녕하세요

2020.1.2입사하고

2021.12.31(금)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일은 22.1.1(토)이 되는것인지요? 아님 22.1.2(일)이 되는 것인지요?

휴일이 껴 있으니

만약 퇴직일이 1.2(일)이 되면 연차수당 1년만기 11+15 과 2년만기 15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휴일이 껴있으니 답답하네요

정확히 하려면 1.2(일)까지 근무하면 좋으나 불행하게도 일요일 이라서 근무일이 아니니 헷갈립니다.

아님 11+15 와 15의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3(월) 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ㅜ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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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22.1.1이 됩니다. 2020.1.2~2021.1.1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2021.12.31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한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1.1.2~2022.1.1까지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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