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병가/연차처리x) 를 부여했을 때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병가) 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급여(연봉제 / 다른 추가 수당 없음)계산할 때, 토요일은 빼는 게 맞나요?

1월로 예를 들었을 때

급여계산일 1월 1일 ~31일

유급휴가 1월 3일 ~ 1월 7일

이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주(週) 의 토요일(1월 8일) 은 급여계산에서 빼고, 주휴일만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의 변화가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233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2010.03.11 560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8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82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31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78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6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35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607
»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3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