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여니eeee 2022.02.14 11:39



직원중 설날기간동안 가족이 확진되어 2월3일부터 쉬기시작했고, 중간에 본인 확진판정이 나서 이번주까지 쉬는데요,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이번달 월급정산시 주휴수당제외하여 월급에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럴경우 이직원의 월급여가 2,883,333 일경우 (기본급 2,583,333)

 

이번달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맞는걸까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무급휴가는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이 어렵습니다.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통상임금(시급)을 구하여 무급처리시간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일할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일할계산이란 해당월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18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79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1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20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9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9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74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200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27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1045
»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50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67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