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을히흫 2022.02.28 14: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입사자가 2022년 3월 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생성된 월차는 총 5개 생성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진되었습니다.

- 2021. 10. 08 1개 생성

- 2021 .11. 08 1개 생성

- 2021. 12. 08 1개 생성

- 2022. 01. 08 1개 생성

- 2022. 02. 08 1개 생성

잔여월차 2개만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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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1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 근로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전까지 5개월여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으며 이 중 3개를 사용했다면 2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을히흫 2022.03.15 12:0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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