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을히흫 2022.02.28 14: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입사자가 2022년 3월 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생성된 월차는 총 5개 생성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진되었습니다.

- 2021. 10. 08 1개 생성

- 2021 .11. 08 1개 생성

- 2021. 12. 08 1개 생성

- 2022. 01. 08 1개 생성

- 2022. 02. 08 1개 생성

잔여월차 2개만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1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 근로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전까지 5개월여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으며 이 중 3개를 사용했다면 2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을히흫 2022.03.15 12:0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83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37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77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4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79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82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513
»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5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8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617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18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7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