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입사자가 2022년 3월 3일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생성된 월차는 총 5개 생성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진되었습니다.
- 2021. 10. 08 1개 생성
- 2021 .11. 08 1개 생성
- 2021. 12. 08 1개 생성
- 2022. 01. 08 1개 생성
- 2022. 02. 08 1개 생성
잔여월차 2개만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 근로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전까지 5개월여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으며 이 중 3개를 사용했다면 2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