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2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학원장이 2020년 4월10일에 본인 마음대로 급여체계(월급제-> 비율제)를 바꾸자며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5,952,948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3개월 총 급여액이 5,900,000원이었습니다. 즉 퇴직금을 9,949,063원을 지급 받야되는데 굳이 퇴직금을 다 받아야겠냐며 남은 금액을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했으니 그때 덜 지급한 3,996,115원을 지급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2020년 4월 1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비율제로 근무했던 부분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4대보험 가입 되어있었고 페이만 학생 1명당 얼마.. 이런식으로 했지 업무는 지시하는대로 다 했습니다.
4대보험에 등록된 소득 금액과 실제 받은 급여액이 다를경우... 4대보험에 등록된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지, 실제 받은 급여액 기준으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OK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0년 4월 급여체계의 변경에 따라 그 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므로, 2020년 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미지급받았다면, 그 청구권은 2023년 3월까지 인정됩니다.
참고할 사례
그리고 귀하가 '퇴직금을 다 받아야겠냐'는 회사측 물음에 대해 귀하가 당초의 퇴직금(995만원)을 수령하면서 그 일부(399만원)을 귀하의 자발적 의사로 반납하였다면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상담글 내용은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그 청구권이 있습니다. 급여형태(성과급제)는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판단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요소가 아니며, 업무의 지휘감독, 업무장소 및 출퇴근의 구속성, 4대보험 가입여부, 복무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담글만으로는 2020년 4월부터 성과급형태로 급여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급여형태외 나머지 부문에서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할 사례
3.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