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AM1시부터 AM11시30분까지 근무 할경우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3가지를 동시 적용하는게 맞다면 수당 계산은
어찌할까요?
주5일 40시간, 주휴일(일요일)
토요일 AM1시부터 AM11시30분까지 근무 할경우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장근무 3가지를 동시 적용하는게 맞다면 수당 계산은
어찌할까요?
주5일 40시간, 주휴일(일요일)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8 | 422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95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 2011.07.11 | 2194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 근로수당 1 | 2012.03.07 | 1992 | |
임금·퇴직금 |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 2013.05.09 | 1418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 2021.05.11 | 148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 2011.07.01 | 1162 | |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9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 2018.07.22 | 36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 2013.12.11 | 127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1.06 | 60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72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3.12.11 | 93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 2017.09.05 | 54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8.21 | 847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47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산정 | 2018.09.17 | 126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 2019.09.26 | 832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될 것 이므로 휴일그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기본적으로는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이미 평일(소정근로일)에 40시간을 충족했다면 토요일 모든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것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