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 2022.06.17 16:26

입사 : 2021.06.01
퇴사 : 2022.06.30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입니다.
입사 후 일년동안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매월 이를 소진하였습니다.
남은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바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까지 15일이 채 남지 않아서,  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금지급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이게 위법은 아닌지....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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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이 지난 366일째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 입니다.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따라서 퇴직일 등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내부관행이나 규범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즉 휴가신청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면 발생한 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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