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코짱 2022.09.16 13:09

3년 이상 근무 후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1달 근무 후 의원면직하엿습니다.

21.8.1.~22.7.31. 육아휴직

22. 8.1. 복직

22. 9. 1. 의원면직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에 연간수당인 명절휴가비(1월, 9월 지급), 정근수당(1월, 7월 지급)을 포함하는 데요

대상자분은 휴직중이었기 때문에 두 수당에 대해 지급액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1.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을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에서 제외

2  2021년 당시 급여액(호봉)으로 추정계산

3. 휴직 전에 받은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금액으로 계산

위 3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계속적 임금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이 임금인 경우 휴직기간이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의 3/12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년 기간 동안 내규에 의해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2010.11.24 3613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434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6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6.06.07 897
»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2.09.16 623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1.06.24 1975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의 산정싯점) 2006.07.25 911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60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2017.09.08 505
임금·퇴직금 휴직 후 임금관련 2024.03.18 185
임금·퇴직금 휴직 퇴직금 1 2022.02.15 138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90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63
임금·퇴직금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2.09.19 328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401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56
임금·퇴직금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48
임금·퇴직금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1.27 821
임금·퇴직금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2010.07.26 3831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