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이 2022.10.04 17:44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2년 9월 중 직원의 장기부재로 인해 총 30일 중 근무일수가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3.4.6.7.11.12.30일 이렇게 총 8일을 근무하였고 이중 9일, 10일은 추석휴무로 쉬었으며 11,12일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은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30일 중에 소정근로일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여서 일할계산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제점 

1. 보수월액/30일 * (근무일8일) = 9월급여  이런식으로 단순 일할계산을 적용되도 되는건지? 

2. 22년 9월 처럼 추석연휴가 있는 경우 유급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

3. 해당직원이 연차휴가 1일 쓰고 싶다고 할때는 어덯게 적용해야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2. 추석연휴는 공휴일이므로 애초의 휴무일과 겹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당 휴가일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2.11.28 58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을 명절마다 나눠서 받는게 가능한지요. 2022.11.23 22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15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53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2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80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2022.10.26 30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7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16
»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3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7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53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4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2022.09.02 56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4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8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43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