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꾼 2022.11.28 13:56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6일 입사 후 2022년 11월 12일 퇴사를 했습니다

남은 연차는 1.5일과 11월 6일 이후 발생한 연차 15.7일을 추가하여 총 17.2일 입니다

10월 21일~11월 11일 : 21일치 월급과 연차수당 포함하여 총 4,098,671원이 입금 돠었습니다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과는 100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간 동일)

기본급 :2,895,450원

연장근로수당 : 952,248월

식대 : 120,000월

휴일근무수당 :173,136월

월급여 : 4,140,834원

그외 1년간 상여금 : 휴가비 50만원 (매년지급), 연말상여금 1,393,000원 + 500,000원 (상시지급 아님)

 

퇴직금 관련해서는 3개월치 평균급여가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걸로 예상되어

총 28,738,469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과 약 50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 계산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는지 번거로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만

회사에 차액 지불 요청 전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감 1 2023.01.20 36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2023.01.19 66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20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94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40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606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23.01.03 52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12.29 69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12.29 78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2.12.29 6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9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106
임금·퇴직금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6 425
임금·퇴직금 주40시간미만 연차수당 계산(1일 연차수당)문의 2022.12.14 608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4 16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방법이요~ 1 2022.12.13 44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2022.12.12 566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022.12.09 309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2.12.05 79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