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꾼 2022.11.28 13:56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6일 입사 후 2022년 11월 12일 퇴사를 했습니다

남은 연차는 1.5일과 11월 6일 이후 발생한 연차 15.7일을 추가하여 총 17.2일 입니다

10월 21일~11월 11일 : 21일치 월급과 연차수당 포함하여 총 4,098,671원이 입금 돠었습니다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과는 100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간 동일)

기본급 :2,895,450원

연장근로수당 : 952,248월

식대 : 120,000월

휴일근무수당 :173,136월

월급여 : 4,140,834원

그외 1년간 상여금 : 휴가비 50만원 (매년지급), 연말상여금 1,393,000원 + 500,000원 (상시지급 아님)

 

퇴직금 관련해서는 3개월치 평균급여가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걸로 예상되어

총 28,738,469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노동ok 통상임금 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과 약 50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제 계산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는지 번거로운 부탁드려 죄송합니다만

회사에 차액 지불 요청 전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선택적 보상휴가 2022.11.29 178
휴일·휴가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2022.11.29 147
근로시간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에서 생산직근무자들끼리 일정변경이 가능... 2022.11.29 296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12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2.11.28 5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질문입니다. 2022.11.28 547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2.11.28 5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2022.11.28 283
산업재해 근무중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2 2022.11.28 5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1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2.11.28 44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2022.11.28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2022.11.27 200
해고·징계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측에서 항소와 복직을 ... 1 2022.11.26 233
근로계약 프리랜서 30일이전 퇴사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11.25 746
휴일·휴가 2022년도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문의 2022.11.25 46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50
기타 통상임금 소송 계약서 조항 2022.11.25 163
임금·퇴직금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2022.11.25 72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22.11.25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