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 수당" 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2,075,310원
급여총액: 2,075,310원
-공제액(소득세,주민세,4대보험): 217,410원
=실수령액: 1,857,900원
 
23년 1월 급여명세서 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시간: 209시간
* 기본급: 1,962,623원
* 연장근로수당: 112,686원
급여총액: 2,075,310원
-공제액(소득세,주민세,4대보험): 217,410원
=실수령액: 1,857,900원
 
기존에는 급여명세서에 " 연장근로 수당"이라는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추가 되었습니다
동의없이 5년만에 갑자기 급여명세서가 변경이되어 당황스럽고,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안했으나,
기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와 달리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라는걸 추가하여 실수령액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상여금, 연차수당, 추가(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식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으며, 만약 피치못하게 연장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추가(연장) 근무한 시간 만큼  평일에 반차나 조기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도 않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이해가 잘안되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봅니다
........................................................................................................................................................
[근로계약서 첨부 드립니다]     * 2022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 매년 입사월에 근로계약서 작성
 
* 연봉계약기간: 2022년 7월 7일 부터 ~ 2022년 7월6일까지 
 
* 근무일: 월~금요일
근로시간: 9시~18시
휴게시간(점심): 12:30~13:30
토,일 : 휴무   * 월1회 토요일근무:  오전 9시~13시  / 토요일 근무시 평일 반차사용으로 대체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동의한다.
- >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으며. 피치못하게 연장 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평일에 추가 근무한만큼  반차나 조기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월급에는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구성함을 동의한다.
* 총월급액은 4대보험 및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다
*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금 : 2,075,310원   * 산정방법 (8시간 X 5일+주휴8시간) X 4.345주=약209시간
월급액 : 2,075,31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는 알기 어렵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인지, 통상임금액을 낮춤으로써 각종 수당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등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기본급의 복구를 요청하시되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7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97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2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3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31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77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74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36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20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89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79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26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1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