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도급현장에서, 고용승계하여 약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도급계약으로 매년 회사는 바뀌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회사와 매년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시 매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취업규칙 과 근로계약서에는 1년이상 근무시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중도퇴사(6개월근무)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동일현장에서,고용승계로,관리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고,
마지막 퇴직시 1년미만 근무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