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미 2023.11.07 17:51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5.2. ~2023.12.31. 이고 

 

2023.5.2.~2023.8.31.은 사업명- 1.**보조

 

2023.9.1.~2023.10.4.은 사업명- 2.**정비보조(1과 비슷한 업무)

 

2023.10.5.~2023.12.31.은 사업명- 3.##보조(1,2와 다른 업무)로 근무합니다.

 

2023.10.4.에 4대보험 해지 후 2023.10.5.에 4대보험 재가입 하였고

2023.10.5.에 계약서도 재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면접을 보지 않았고, 실질적인 업무가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나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속 근로로 보고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사업명이 변경 되었으므로 연속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란 사업주 하에서 근로제공의 중다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2023.5.2~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2024.05.17 1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6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15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9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88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22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37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23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16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70
»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537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73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286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953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41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52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05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