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실바람 2023.11.13 09:26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71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65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98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42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3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510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9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3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601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5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426
»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5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6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514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7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36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84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