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하시던분이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분 입사일이 2023.02.01이고, 퇴사를 1년되면 할 예정입니다.(2023.02.01)
현재 12월까지는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1월부터는 4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으로 2개월 8시간 근무급여 + 1개월 4시간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일할계산은 제외하고 질문)
그리고 연차가 1년 입사일에 발생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20/40)*8=60시간
60시간*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 시점의 단시간근로자로 봐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그전에 통상근로자로봐서 8시간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