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나찡 2024.01.17 13:42

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86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248
»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358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31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82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45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254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54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83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임금·퇴직금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12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82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2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2020.08.21 13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3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