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연말정산 시 매월 급여에 미 반영되었던 비과세건 일괄 적용 가능한가요?
ex)
* 23년도 1월~12월까지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던 근로자 A
*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육아수당으로 비과세 120만원 적용 (가능?/불가능?)
> 저가 알기로는 육아수당, 식대 등 지급월 기준으로해서 일괄지급해도 월한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54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260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300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334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9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10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446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33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 1 | 2024.03.04 | 265 | |
임금·퇴직금 |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4.03.04 | 25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4 | 43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44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109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5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598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매월 혹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매월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매월 비과세한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청등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