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3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tj

2.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피보험자 처리를 해주지 말라던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문제라면 회사측 의사대로 가입하시고 국민연금 부담금을 법적인 정함대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연금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 3월 4일 입사
>2008년 4월 28퇴사예정
>현재 145만원 급여와 이번달에 155만원 받기로했고
>2월달에 725000만원 보너스 4월달에 775000보너스 받을예정
>근데 고용주가 국민연금 반반부담하자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면접때애기했다고 우기는데
>4년전일이라..문서도 없고
>저는 기억이 없고...
>의료보험은 소멸성이니 자기들이 내주고
>연금은 나중에 제가 타먹는거니 반반하자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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