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1일에 입사하였구요 2009년4월20에퇴직하였습니다.
2009년 연차 16개를 퇴직시 받을수있는지요 여긴 44시간 근무형태입니다
2001년 4월1일에 입사하였구요 2009년4월20에퇴직하였습니다.
2009년 연차 16개를 퇴직시 받을수있는지요 여긴 44시간 근무형태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 2010.01.27 | 48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임금에 관하여 3 | 2010.01.20 | 394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09.12.29 | 31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3 | 2009.12.23 | 29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 2009.12.07 | 2895 | |
임금·퇴직금 |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 2009.11.25 | 48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1 | 2009.11.16 | 7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 2009.11.09 | 2849 | |
임금·퇴직금 | [연차] 연차계산방법 1 | 2009.11.03 | 11836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 2009.10.26 | 7166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 2009.10.14 | 29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09.10.08 | 28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 1 | 2009.10.06 | 6208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09.09.11 | 3007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 2009.09.05 | 49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4 | 25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09.09.03 | 32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기본 1년에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발생합니다.
2001.4.1.입사자가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01.4.1.~2002.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2.4.1.~2003.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4.1.에 수당 지급
- 2002.4.1.~2003.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3.4.1.~2004.3.31.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4.1.에 수당 지급
- 같은 방식으로....
- 2006.4.1.~2007.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7.4.1.~2008.3.31.까지 10일+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4.1.에 수당 지급
- 2007.4.1.~2008.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8.4.1.~2009.3.31.까지 10일+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4.1.에 수당 지급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됨)
- 2008.4.1.~2009.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9.4.1.~퇴직일까지 10일+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수당 지급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