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20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 2017.12.26 | 8683 | |
임금·퇴직금 |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3.08.31 | 405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 2019.07.02 | 392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 2017.12.28 | 3626 | |
» | 임금·퇴직금 |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 2009.08.21 | 2939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 2018.08.13 | 2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 2011.07.26 | 2345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282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7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 2018.06.27 | 201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7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29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12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 2023.10.19 | 105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월급공제 1 | 2022.02.14 | 75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퇴직연금 1 | 2019.06.28 | 72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 2018.07.10 | 71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 2020.07.13 | 667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