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EE0802 2009.10.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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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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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발생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며 계속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를 현재 사업주가 인정하고 있다면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노동청 조사시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의 입증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문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시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입금통장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지연이자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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