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1.01.23 14:06

퇴직연금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납부한 부담금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개인연금 등)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DC형)은 회사만 납입하므로 아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참고자료

    • https://www.nodong.kr/year_end_settlement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2020.09.10 10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0.09 10094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100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8.03 100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2011.02.17 10055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퇴직금정산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2008.07.24 10053
임금·퇴직금 5일만 근무한 일용직 주휴수당 4 2018.07.23 10036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29
임금·퇴직금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2010.01.28 10029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70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2010.10.28 9952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말정산 1 2011.01.23 9884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계산 1 2010.06.03 9871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842
임금·퇴직금 제수당 계산방법 1 2016.03.29 9838
임금·퇴직금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2019.02.14 9832
임금·퇴직금 년차,월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22 9763
임금·퇴직금 2년 계약직인데요 계약 만료 때 11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21 9758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5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