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1.01.23 14:06

퇴직연금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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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납부한 부담금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개인연금 등)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DC형)은 회사만 납입하므로 아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참고자료

    • https://www.nodong.kr/year_end_settlement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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