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3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7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 2011.02.12 | 2528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12.20 | 22992 | |
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 2020.06.15 | 2120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 2016.04.30 | 195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 2009.08.13 | 194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 2010.08.24 | 16490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 2013.12.25 | 159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4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0.07.05 | 10278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0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 2015.08.05 | 8402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 2013.12.19 | 739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11.05.22 | 7387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 2013.04.28 | 7281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6861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현장 장기출장비(파견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 2 | 2013.12.11 | 668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범위 1 | 2013.03.26 | 6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근로시간내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총 13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총임금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내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수당이 전혀 없는 상황(연장 및 휴일근로도 없음)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상여금 및 연장근로가 많을 때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재직 년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