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제2조 제2항) 라고 적혀 있던데
그런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균임금이 적용 되는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그에 관련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이사로 인한 실여급여 1 | 2011.05.23 | 532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2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1.05.23 | 166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4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3 | 1528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판단 1 | 2011.05.23 | 1578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1.05.23 | 344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이자발생분의 지급에 관해서. 1 | 2011.05.23 | 1702 | |
근로계약 |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 2011.05.23 | 379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대해서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요 1 | 2011.05.23 | 1618 | |
임금·퇴직금 | 임금 전액지급 및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에 대하여 1 | 2011.05.23 |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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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5.22 | 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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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근로시간내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총 13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총임금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내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됨으로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타의 수당이 전혀 없는 상황(연장 및 휴일근로도 없음)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나올 수 있으나 상여금 및 연장근로가 많을 때에는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재직 년수 및 퇴직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세청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