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승리 2011.05.21 20:40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찝찝한 느낌이 많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이며, 어느 교대이든지 일급(?)은 같습니다. 각종 수당 등을 평균을 내서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3교대근무로 일급은 같은데 여기에는 각종수당 및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가를 내면 무급휴가가 되구요. 제가 듣기론 연.월차 수당은 예견이 어려워 일급을 평균을 낼때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직무에서 근무하는 동료직원이 얼마전 최저임금제 변경으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달 만근을 했을 경우

시급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그대로 입니다.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시급을 올린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세번째 질문 드립니다.

만약 7월 1일부로 4조 3교대가 아니 현 3조 3교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네번째 질문 드립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4조3교대가 협력업체 근로자로서 희망이였는데 일할 힘이 나지 않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힘 없는 약자들이 사람 대접 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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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휴가 사용시 무급휴가가 된다는 것이 이미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이후 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부당 공제라 볼 수 없습니다.

     

    2. 임금 체계를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또는 일부 수당 폐지)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폐지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폐지 이후 상당기간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어 사실상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3조3교대라 하더라도 여러형태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4.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있는 경우에 비록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과거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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