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4일 퇴사했는데 5월 5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이럴경우 5월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근거 조항을 알고싶어서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첨부자료로 사용하려구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4일 퇴사했는데 5월 5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이럴경우 5월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근거 조항을 알고싶어서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첨부자료로 사용하려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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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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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1 | 2011.05.23 | 166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구제상담 1 | 2011.05.23 | 1514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5.23 | 1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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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5.22 | 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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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등 국가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의 경우 사업장내 별도 규정에 의해 이러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을 때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5.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상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재직 중인 경우 휴일로 처리를 하게 되지만 5.4.자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5.5.은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퇴사일을 5.6.로 정하였다면 휴일로 볼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한 바 없이 5.4.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5.5.은 재직 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